축산물가공품 수거검사 부적합 발생에 따른 공표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2020.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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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조제2항과 관련, 식육가공업소 제품의 수거검사 부적합(대장균 검출) 발생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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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2020.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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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조제2항과 관련, 식육가공업소 제품의 수거검사 부적합(대장균 검출) 발생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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