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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일자리경제과

축산물가공품 수거검사 부적합 발생에 따른 공표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0.02.2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조제2항과 관련,

식육가공업소 제품의 수거검사 부적합(대장균 검출) 발생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합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축산물가공품 수거검사 부적합 발생에 따른 공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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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일자리경제과  김진아
  • 문의처 051-749-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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