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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코로나19 특별자금 추가지원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0.03.19

 

 

코로나19 특별자금

 

. 신청 절차 : 기초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회의 지원신청을 받아서, 서금원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공문으로 추천

. 신청(추천)기간 : ’20.3.19() ~ 정부의 공식 종료 발표로부터 1개월 이내

   ※ , 특별자금 한도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금 교부기간 : 특별자금 계약 체결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

   상인회가 서금원에 대출금 지원신청을 하면, 서금원은 상인회 은행계좌로 지원금을 입금

   ➁ 1인당 대출한도 1천만원(, 무등록사업자는 기존 소액대출을 포함하여 5백만원)

    -   일반 소액대출한도와는 별도 한도로 추가 1천만원 지원

   ➂ 대출기간은 최대 24개월, 금리는 연 4.5% 이내

   ➃ 거치기간은 대출기간에 추가로 최대 6개월 설정 가능(시행방법은 추후 공문 안내 예정)

. 신청가능금액 : 상인회별 지원금 한도의 100% 이내 추가 배정(일반 소액대출 시장한도와 별도)

. 상인회 선정심사 요건

전통시장 코로나19 특별자금지원 요건 (모두 만족)

기초자치단체의 추천 받은 대상시장

소액대출 사업 운영을 하고 있는 시장

현장점검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시장

점검 후 시정개선 요구 이행완료 시장

연체율 30%이하 시장

 

신청일 기준 지원유보(연체율 30%초과 하거나, 점검 후 시정·개선 미이행 등 으로 신규대출이 불가능) 상인회는 특별자금 지원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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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일자리경제과  김진아
  • 문의처 051-749-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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