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해운대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제품&서비스 소개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2020.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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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운대구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해운대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제7조(우선구매 등 지원)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서 생산(제공)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고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제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가치가 살아있는 기업하기 좋은 해운대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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