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2024.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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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시행되는 2024년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4. 2. 26.(월) 09:00 ~ 2025. 2. 25.(화) 18:00 ☐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소득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주택기준 : 4. 12.(금) 이후 주택 거주요건 폐지 (보증금/월세 요건 없음)
☐ 지원대상자 여부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 바로가기 ☐ 지원내용 :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원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접속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전담 콜센터 운영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0777 - (해운대구청 일자리경제과) : 051-749-48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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