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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복지정책과

부정군수품 단속.계몽활동 강화기간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주민복지평생학습과 작성일 2010.03.05

3월은 부정군수품 단속.계몽활동 강화기간입니다.

1. 단속대상 : 불법유출, 제조, 판매되는 한.미군 군수품 및 유사 군수품
2. 계몽기간 : 2010. 3. 1 - 3.31 (기간중 자진 반납자는 가능한 선처함)
3. 관련법규
  0. 총기, 탄약 등 관련 범죄 :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등
  0. 군용물 강.절도, 장물, 횡령 등 : 무기 또는 1년이상 징역 등
  0. 군복 불법 제조.판매 :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0. 군복 불법 착용.사용 : 1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
4. 신고/연락처
  0. 부정군수품단속 중앙위원회(국방부 조사본부)
     일반 : 02-748-1882, 081-749-0333(무료) / 군 : 900-1882
     홈페이지 : http://www.mndcic.mil.kr
  0. 각 지역 헌병대 및 경찰관서 등

5부합동 부정군수품단속 중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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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복지정책과  민보미
  • 문의처 051-749-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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