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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노인장애인복지과

2020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노인장애인복지과 작성일 2020.07.20

신청기간 : 2020. 8. 3.() ~ 8. 31.()
신청대상 해운대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인하여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진단서 또는 소견서 확인 필수
지원내용 : 성인용 보행기 11(25만원 이내)
지원비율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100%
   - 차상위계층 : 94%
지원횟수 : 51  5년 이내 고장 수리비용 본인 부담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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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노인장애인복지과  김유주
  • 문의처 051-749-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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