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0. 8. 3.(월) ~ 8. 31.(월) □ 신청대상 : 해운대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인하여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진단서 또는 소견서 확인 필수 □ 지원내용 : 성인용 보행기 1인 1대(25만원 이내) □ 지원비율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100% - 차상위계층 : 94% □ 지원횟수 : 5년 1회 ※5년 이내 고장 수리비용 본인 부담 □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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