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년 하반기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실시 알림
작성자 | 행복나눔과 | 작성일 | 2018.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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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의거 지역내 저소득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 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발달, 호흡기장애인 2. 신청기간 : 18. 6. 8 ~ 7. 13. 3. 교부품목 :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음성시계 등 28개 물품 (장애종류, 등급에 따라 교부신청 가능한 물품이 다름) 4. 신청장소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지원가능여부 확인후 신청 5. 문의 : 해운대구청 행복나눔과 749-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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