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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관련 민원 상담사례(2010년 6월)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10.06.17

가족관계등록관련 민원 상담사례

- 2010년 6월 -


 󰏚 질문(Q)

    ❍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가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친양자 제도의 취지상 친양자 본인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 답변(A)

     ❍ 친양자 입양은 양자의 성과 본까지 변경하여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관계를 형성하고 친양자 입양사실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증명서와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도 발급이 제한됩니다.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 본인이 성년이 되거나 혼인당사자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이나, 수사기관의 수사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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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민원여권과  강민지
  • 문의처 051-74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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