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민원상담사례(FAQ)
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11.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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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Q) - 유아의 인감신고시 법정대리인은 누가 될수 있나요?
- 인감증명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미성년자는 민법에서 정한 만20세 미만인 자를 말하므로 유아도 미성년자의 범주에 속함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부 또는 모)는 유아인 미성년자의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의 동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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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11.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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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Q) - 유아의 인감신고시 법정대리인은 누가 될수 있나요?
- 인감증명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미성년자는 민법에서 정한 만20세 미만인 자를 말하므로 유아도 미성년자의 범주에 속함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부 또는 모)는 유아인 미성년자의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의 동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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