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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민원여권과

제증명 민원상담사례(FAQ)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11.04.18

□ 질문(Q)

  - 유아의 인감신고시 법정대리인은 누가 될수 있나요?


□ 답변(A)

  - 인감증명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미성년자는 민법에서 정한 만20세

    미만인 자를 말하므로 유아도 미성년자의 범주에 속함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부 또는 모)는 유아인  미성년자의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의 동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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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민원여권과  강민지
  • 문의처 051-74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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