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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민원여권과

제증명 민원상담 FAQ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11.05.12

□ 질문(Q)

  - 이혼한 가정의 부모가 타세대의 자녀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 답변(A)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타 세대의 미성년자 주민등록
  
   등,초본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으로부터의 법정대리인으로써 법률행위(소송의 원고 등)를 위한

   미성년자의 초본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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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민원여권과  강민지
  • 문의처 051-74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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