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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민원여권과

개정 여권법 공포사항 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08.05.29

       개정 여권법 공포사항 알림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이 2008.3.28일 공포되어

2008.6.29일부터 시행됩니다.(대리신청제 폐지)  

가. 전자여권 도입 및 지문정보 수록 근거 마련

      - 단, 지문수록시행은 2010. 1.1 이후로 유예

나. 여권발급신청시 대리신청제도 폐지 및 본인 직접신청의무화

      - 대리신청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 및 제한된 범위내 제한

    (18세미만 미성년자 및 특별한 경우 제외)

다.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지

       - 개정법이 시행되는 08.6.29부터는 기간연장 재발급 불가

          유효기간연장제도 한시적 인정(시행령(안) 부칙 제3조)

     : 2008.6.29 이전 발급된 복수일반여권의 경우 유효기간 연장 가능

** 전자여권은 올해 하반기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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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51-74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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