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08.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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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나 관계부서 또는 기관간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유기한 복합민원으로 다수의 부서, 기관의 협의를 요하는 인.허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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