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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민원여권과

『민원처리기간단축 시행』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05.11.01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3일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민원처리기간을 자체적으로 단축 시행합니다.

 

○ 시행일 : 2005. 11. 1

○ 처리기간 단축사무 :  4 개부서  9 종 (대상민원의 3.2%)

    ▷ 대상민원 : 3일이상 유기한 민원 275종

 ○ 단축일수 : 2일 ~ 5일

      ※ 근거법령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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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민원여권과  강민지
  • 문의처 051-74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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