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기간단축 시행』알림
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05.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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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3일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민원처리기간을 자체적으로 단축 시행합니다.
○ 시행일 : 2005. 11. 1 ○ 처리기간 단축사무 : 4 개부서 9 종 (대상민원의 3.2%) ▷ 대상민원 : 3일이상 유기한 민원 275종 ○ 단축일수 : 2일 ~ 5일 ※ 근거법령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1조 &n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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