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제도 개선 안내
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07.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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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세이하 국외여행허가제 폐지 - 24세이하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여행 - 국외여행시 출.귀국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국외여행허가 없이 24세가 되는 12월31일까지 5년이내 복수여권 발급. - 단, 기존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는 24세이하 자라도 국외여행 제한
☞ 25세이상자 및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 복무중 인자는 현행 국외여행허가제 유지 ☞ 24세이전 출국하여 25세 이후까지 계속 국외 체류하고자하는 경우,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 반드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24세 12월31일까지 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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