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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민원여권과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제도 개선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07.01.03

 24세이하 국외여행허가제 폐지

 - 24세이하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여행

 - 국외여행시 출.귀국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국외여행허가 없이 24세가 되는 12월31일까지 5년이내 복수여권 발급.

 - 단, 기존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는 24세이하 자라도 국외여행 제한

 

☞   25세이상자 및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 복무중 인자는 현행 국외여행허가제 유지 

 ☞   24세이전  출국하여 25세 이후까지 계속 국외 체류하고자하는 경우,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 반드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24세 12월31일까지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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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민원여권과  강민지
  • 문의처 051-74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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