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민원 상담사례(FAQ)
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11.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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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Q) - 외국인인데 한자로 된 도장으로 인감신고가 가능한지?
- 일본이나 중국계홍콩, 중국인(화교포함)의 성명표기시 동양권의 한문사용이라는 독특한 사정을 감안, 본인의 한글성명과 같은 한문으로 된 인장을 인감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리가능함. 위 경우 외의 나라의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 성은 전수기재, 이름은 축약형 또는 한글이름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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