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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교통행정과

2012년 교통유발부담금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13.01.3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압류예고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2012년 교통유발부담금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 별첨

         4.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13. 1. 30 ~ 2. 2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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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교통행정과  장은영
  • 문의처 051-74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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