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조사 계획 알림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13.03.11 |
---|---|---|---|
O 최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등 주차장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O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부설주차장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물건 등을 적치하여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잃은 곳을 적발하여 원상복구하도록 특별 관리하고 시정하지 않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강력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부설주차장 소유자(관리자)께서는 신분상,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소 부설주차장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