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2012.3.15 발효됨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공채)과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문안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는 즉시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공채)을 채권매출 대행
은행(부산 은행)을 통한 채권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으며, 매매비율은 채권에
대한 현행 시장이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협정내용(제2. 12조 제4항)
양 당사국은 대한민국 내의 소비자가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는 즉시 도시철도공채와 지역개발 공채의 약 80퍼센트에 대한 환불(refund)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대한민국은 환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상을 포함하여 공개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환불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