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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교통행정과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관련규정 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12.03.20


한-미 FTA가 2012.3.15 발효됨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공채)과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문안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는 즉시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공채)을 채권매출 대행
 
     은행(부산
 은행)을   통한 채권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으며, 매매비율은 채권에

     대한 현행 시장이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협정내용(제2. 12조 제4항)
  
     양 당사국은 대한민국 내의 소비자가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는 즉시 도시철도공채와 지역개발
     공채의 약 80퍼센트에 대한 환불(refund)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대한민국은
     환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상을 포함하여 공개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환불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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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교통행정과  장은영
  • 문의처 051-74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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