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공원입구 도로변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실시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7.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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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공원입구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실시 ○ 장소 : 대천공원 입구 양운로(좌동 1394번지 일원) ○ 특별단속 사유 ▷ 토,일,공휴일에 차량이용 등산객 및 사찰신도 등의 급증으로 교통체증 ▷ 여름 성수기에는 평일에도 차량 급증. ▷ 공원입구 양측도로변에 불법 주.정차 성행으로 U턴이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 발생 및 주행차량과 주.정차량 승.하차 안전사고 위험. ▷ 불법주차 등산객이 잡상인 예방용 수벽화단을 넘나들어 화단훼손. ▷ 추후 부산울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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