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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교통행정과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07.03.23

 

자동차 보유자 및 운행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자동차 보유자 및 운행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강제화 된 의무보험입니다.

■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책임보험은 차량 말소등록이 되는 날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루도 빠짐없이 연속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 과태료 처분기준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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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교통행정과  장은영
  • 문의처 051-74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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