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사업 허가사항 주기적 신고 안내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7.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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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사업 허가사항 주기적 신고 안내] ① 신고대상 : 2004. 4. 20 이전에 허가받은(등록한) 자 ▷ 단, 2004. 4, 21이후에 허가받은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허가받은 날이란 사업을 양수한 날이 아니라 최초허가일을 말합니다. (허가증 참조) ★ 영업소는 주사무소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기간 : 2007. 4. 21 ~ 7. 20(3개월간) ③ 신 고 처 : 등록된 주사무소 구(군) 교통행정과 ④ 제출서류 <운송사업자> ㅇ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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