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안내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6.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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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 9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목적 :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부담금의 수입은 교통편의시설 확충에 사용하고 있음
▣ 부과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 부과대상 : 각층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건물 - 공동소유시 100㎡이상이거나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은 부과 단, 시설물을 휴업등으로 30일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날로 부터 10일이내 시설물 미사용신고서 제출시 부담금 경감(미사용신고서는 별첨서식 참조)
▣ 납부의무자 : 2006. 7. 31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부과대상기간 : 2005. 8. 1 ~ 2006. 7. 31
▣ 납부안내 및 문의 - 납부기간 : 2006. 9. 16 ~ 9. 30 - 납부장소 : 시중은행(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등 포함) - 문 의 :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749-4572) - 기 타 : 납부경과시 5 ~ 10% 가산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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