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안내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6.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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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안내>
도시환경정비, 선진교통질서 정착을 위한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의 일제정리를 위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하오니 자진처리, 원상복구 등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일제정리기간 : 2006. 10. 9 ~ 2006. 10. 31(1개월) ■ 단속대상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LPG개조, 화물칸 좌석설치, 소음기 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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