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의무가입 및 미가입시 운행금지 안내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6.10.10 |
---|---|---|---|
[1] 자동차보유자 운행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포함)를 보유한 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가입하여야 하는 강제보험입니다. (가입항목: 대인1, 대물, 영업용의 경우:대인1,대인2,대물)
○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기준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