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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교통행정과

자동차 책임보험의무가입 및 미가입시 운행금지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06.10.10

 

[1] 자동차보유자 운행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포함)를 보유한 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가입하여야 하는 강제보험입니다.

(가입항목: 대인1, 대물, 영업용의 경우:대인1,대인2,대물)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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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교통행정과  장은영
  • 문의처 051-74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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