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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교통행정과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06.04.13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되었으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폐차인수증명서 등)가 없어 자동차의 말소등록이 불가능 하였으나 금번 관련 법규 등의 개정으로 자동차의 말소등록이 허용됨.

□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기관 : 부산광역시 교통관리과

  (☎ 888 - 3445)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기준

  ○ 노후로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이 중단된 모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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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51-74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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