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6.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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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되었으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폐차인수증명서 등)가 없어 자동차의 말소등록이 불가능 하였으나 금번 관련 법규 등의 개정으로 자동차의 말소등록이 허용됨. □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기관 : 부산광역시 교통관리과 (☎ 888 - 3445)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기준 ○ 노후로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이 중단된 모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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