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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교통행정과

렌트카 및 자가용 불법유상운송 단속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05.12.14

렌트카 및 자가용의 택시영업은 불법입니다▶

  ▣불법유상운송행위 집중단속기간 운영

   ○ 단속기간 : 2005. 12. 12 ~ 12.31

   ○ 단속대상 : 렌트카 및 자가용 불법운송행위(택시영업)

   ○ 처벌규정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 고 처 :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749-4654)

  ▣불법영업행위 유형

   ○ 유흥업소등지에서 렌트카,자가용차 이용토록 전단지, 명함등 배부

     ▷전단지, 명함에 전화번호(핸드폰) 기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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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교통행정과  장은영
  • 문의처 051-74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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