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업체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6.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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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 2006-2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기간 : 2006년 3월 8일 ~ 2006년 3월 24일(17일간) 2. 청문대상 및 통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3.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749-4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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