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자 자격제도 시행안내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4.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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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자격증 취득 안내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04.1.20)에 따라 05.1.20부터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없으면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 할 수 없으며, 자격증 없이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한 자는 같은법 제48조의2(벌칙)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화물운송자격증은 일정요건을 갖추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교부받을 수 있으며, 다만, 04.1.2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자격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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