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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교통행정과

내집마당주차장 설치비 지원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05.02.02

       ♣내집마당주차장 설치비 지원 안내♣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대수에 비해 절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택내 주차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가구에 주차장 설치비용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개요

○ 기      간 : 2월 ∼ (연중)

○ 대상가구

    - 단독,공동주택의 기존대문,담장등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 자기소유의 주택내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 이웃간에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 공동주택 건물 1층을 주차장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접 수  처 : 교통행정과 (☎749-4554), 거주지 동사무소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신청

 

▣보조금 지원

○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1조

○ 보조금액 : 주차장설치비의 70%범위내 300만원 한도

※ 예산범위내 지원되므로 신청이 늦을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할수도 있음.

   

 

▣지원절차

 신청접수 ⇒ 대상자선정 ⇒ 보조금신청서 접수 ⇒ 결정통보및 공사시행

 ⇒공사완료통보서 접수 ⇒ 보조금지급(완료통보서 접수후 1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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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교통행정과  장은영
  • 문의처 051-74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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