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당주차장 설치비 지원 안내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5.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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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당주차장 설치비 지원 안내♣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대수에 비해 절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택내 주차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가구에 주차장 설치비용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개요 ○ 기 간 : 2월 ∼ (연중) ○ 대상가구 - 단독,공동주택의 기존대문,담장등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 자기소유의 주택내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 이웃간에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 공동주택 건물 1층을 주차장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접 수 처 : 교통행정과 (☎749-4554), 거주지 동사무소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신청
▣보조금 지원 ○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1조 ○ 보조금액 : 주차장설치비의 70%범위내 300만원 한도 ※ 예산범위내 지원되므로 신청이 늦을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할수도 있음.
▣지원절차 신청접수 ⇒ 대상자선정 ⇒ 보조금신청서 접수 ⇒ 결정통보및 공사시행 ⇒공사완료통보서 접수 ⇒ 보조금지급(완료통보서 접수후 1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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