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사업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 안내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5.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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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제도 시행안내 □ 적재물보험제도 : 운송사업자가 화주로부터 수탁하여 운송중인 화물이 사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이에 따른 화주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소비자 피해 구제, 화물운송 신뢰성 향상, 운송사업 안정화 기여 □ 가입대상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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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5.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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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제도 시행안내 □ 적재물보험제도 : 운송사업자가 화주로부터 수탁하여 운송중인 화물이 사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이에 따른 화주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소비자 피해 구제, 화물운송 신뢰성 향상, 운송사업 안정화 기여 □ 가입대상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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