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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교통행정과

화물운송(주선)사업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05.03.15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제도 시행안내


□ 적재물보험제도 : 운송사업자가 화주로부터 수탁하여 운송중인

          화물이 사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이에 따른 화주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소비자 피해 구제, 화물운송 신뢰성 향상, 운송사업 안정화 기여


□ 가입대상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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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교통행정과  장은영
  • 문의처 051-74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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