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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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 일제정리 단속기간 : 2005. 4. 01 ∼ 4. 30
○ 대 상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 기타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
○ 벌칙 : 위반행위별 범칙금 부과 또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
○ 단속반 활동 : 구 전역 순찰단속 실시
○ 신고처 :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 749 - 4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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