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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교통행정과

내집마당주차장갖기사업 희망자 접수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04.09.10

  ♣내집마당주차장 갖기사업 희망자 신청접수 안내♣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가구에 적격여부를 확인후 보조금을 지원하니

희망 가구주는 아래와 같이 신청 바랍니다.

 

▣신청개요

○ 기      간 :  ∼ 12월 (연중)

○ 자      격 : 주택내 대문, 담장등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자

○ 접 수  처 : 해운대구청(교통행정과 ☎749-4554), 거주지 동사무소

○ 신청방법 : 선착순 방문 및 전화신청

 

▣보조금 지원

○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21조

○ 보조금액 : 총공사비의 70%범위안에서 300만원 한도내

○ 대상가구 : 예산범위내 15가구 정도

※ 예산범위내 지원되므로 신청이 늦을 경우 보조금지원을 받지 못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절차

신청접수⇒대상자선정⇒보조금신청서 접수⇒결정통보및 공사시행

⇒공사완료통보서 접수⇒보조금지급(완료통보서 접수후 1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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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교통행정과  장은영
  • 문의처 051-74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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