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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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공동소유시는 개별 지분
면적이 100㎡이상이거나,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 경우 해당)
단, 시설물을 휴업등으로 30일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 미사용신고서 제출시 부담금 경감
○ 납부의무자 및 납부기간
◇ 납세의무자 : 2004. 7. 31 현재 부과대상시설물 소유자 ▷부과 기간 : 2003. 8. 1 ~ 2004. 7. 31
◇ 납부 기간 : 2004. 9. 16 ~ 9. 30
◇ 납부장소 : 각 금융기관
○ 납부마감일(9.30)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오니,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교통유발부담금에 관련하여 의문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때
에는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749-45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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