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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교통행정과

9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04.09.13


   9월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의 달입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공동소유시는 개별 지분

 

      면적이 100㎡이상이거나,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 경우 해당)

 

      단, 시설물을 휴업등으로 30일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 미사용신고서 제출시 부담금 경감

 

   ○ 납부의무자 및 납부기간

 

     ◇ 납세의무자 : 2004. 7. 31 현재 부과대상시설물 소유자

        ▷부과 기간 : 2003. 8. 1 ~ 2004. 7. 31

 

     ◇ 납부 기간 : 2004. 9. 16 ~ 9. 30


 

     ◇ 납부장소 : 각 금융기관

 

  ○ 납부마감일(9.30)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오니,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교통유발부담금에 관련하여 의문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때

 

      에는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749-45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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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교통행정과  장은영
  • 문의처 051-74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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