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하반기 사업용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 안내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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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하반기 사업용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04. 12. 1 ∼ 2004. 12. 20(월)까지 (20일간)
★ 월별 주유사용총량(ℓ) 미리 계산해오시기 바랍니다. ② 주유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사본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공급자의 확인·서명과 유류 사용량(ℓ)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이 되며, 금전등록기상 영수증과 간이 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음. ★ 1개월 단위의 세금계산서도 가능함. (단, 거래내역에 대한 공급자의 확인·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자동차등록증 사본 ④ 지급대상자 본인명의의 계좌 입금할 통장 사본
★ 운송회사에 소속된 비 직영 차량의 차주는 운송회사를 통하여 접수 할 수 있으므로 접수기간 마감 전에 미리 소속운송회사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2. 운송사업체가 보유한 직영 차량의 경우 ▶ 구청에 직접 문의바람
○ 휴·폐지 등 변경사유 발생한 경우 변경한 경우, 최종 소재지 관할 구·군에서 접수
사용기간중에는 기존방식에 의한 유류사용분은 절대 불인정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시 관련법에 따라 제재 200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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