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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교통행정과

2004년 하반기 사업용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04.11.11

2004년 하반기 사업용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04. 12. 1 ∼ 2004. 12. 20(월)까지 (20일간)


□ 신청대상 : 용달·개별·일반 화물운송사업자


□ 지원범위 : 04. 6월분 ∼ 04. 11월분까지 유류사용량


□ 신청장소 : 운송사업체 주소지(주사무소)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


□ 문 의 처 :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 (☎749-4651)


□ 보조금 신청 구비서류


  1. 개인, 용달 차량 및 운송업체 소속 비직영차량의 경우


     ① 보조금지급신청서(구청 비치

          ★ 월별 주유사용총량(ℓ) 미리 계산해오시기 바랍니다.

     ② 주유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사본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공급자의 확인·서명과 유류

              사용량(ℓ)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이 되며,

              금전등록기상 영수증과 간이 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음.

          ★ 1개월 단위의 세금계산서도 가능함.

             (단, 거래내역에 대한 공급자의 확인·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자동차등록증 사본

     ④ 지급대상자 본인명의의 계좌 입금할 통장 사본

 

       ★ 운송회사에 소속된 비 직영 차량의 차주는 운송회사를 통하여 접수

           할 수 있으므로  접수기간 마감 전에 미리 소속운송회사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2. 운송사업체가 보유한 직영 차량의 경우 ▶ 구청에 직접 문의바람

 
□ 주의사항

 

 ○ 휴·폐지 등 변경사유 발생한 경우
     ▷ 운송사업자가 보조금 지급 대상 기간중 주사무소 소재지(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최종 소재지 관할 구·군에서 접수
     ▷ 운송사업자의 보조금 지급대상 기간 중 휴·폐지를 한 경우
        - 실제 영업을 한 기간 중 사용한 유류량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 양도·양수시는 보조금 신청일 당시의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함.


  ○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는 동 카드

     사용기간중에는 기존방식에 의한 유류사용분은 절대 불인정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시 관련법에 따라 제재

2004. 11. 


해 운 대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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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교통행정과  장은영
  • 문의처 051-74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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