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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교통행정과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04.12.0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04.1.20)시 도입된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안내


□ 자격시험 및 면제심사 관련 문의처

  ▶ 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1577-1211)

  ▶ 교통안전공단 부산지사 ☎324-2291


   ☞ 자격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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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교통행정과  장은영
  • 문의처 051-74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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