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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재난안전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리주체 의무사항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 2015.11.2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리주체 의무사항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 신청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수립 세부지침

초기대응대 구성현황(예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리주체 의무사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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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재난안전과  진예경
  • 문의처 051-749-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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