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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재난안전과

내진성능확보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시행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 2015.12.04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 16조의 2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라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규모(3층미만이고 1000m2미만 건축물 등)의 민간 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간시설 내진성능활보 지방세 감면 시행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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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재난안전과  진예경
  • 문의처 051-749-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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