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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재난안전과

민간소유 내진성능확보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시행 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 2016.04.08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도의 적용기간이 2018.12.31.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내용에 따라 해당 건축물 소유, 점유, 관리하고 계신분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지잔재해대책법 제16조의 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제2항

2. 주요내용
 - 감면대상: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미만, 연면적 1,000㎡미만인 민간건축물
 - 감면범위: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축, 증축, 개축, 이전)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하고,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하며,
                 또한 건축물을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신청방법: 내진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를
                  교부받아 지방세 감면신청

3. 구비서류
 -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 1부
 - 내진성능 확인서 1부

4. 분야별 문의
 - 안전총괄과 안전점검팀(749-4931)
 - 건축과 건축팀(749-4591)
 - 세무1과 취득세팀(749-4292)

붙임 1.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 1부.
        2.  내진성능 확인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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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재난안전과  진예경
  • 문의처 051-749-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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