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유 내진성능확보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시행 알림
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1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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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내진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도의 적용기간이 2018.12.31.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1. 관련법령 3. 구비서류 4. 분야별 문의 붙임 1.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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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1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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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내진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도의 적용기간이 2018.12.31.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1. 관련법령 3. 구비서류 4. 분야별 문의 붙임 1.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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