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대상시설 공동주택 자체 안전점검제도 안내문
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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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관리대상시설 공동주택 자체 안전점검제도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공동주택 아파트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관리주체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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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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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관리대상시설 공동주택 자체 안전점검제도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공동주택 아파트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관리주체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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