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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재난안전과

특정관리대상시설 공동주택 자체 안전점검제도 안내문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 2015.03.24

특정관리대상시설 공동주택 자체 안전점검제도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공동주택 아파트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관리주체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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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재난안전과  진예경
  • 문의처 051-749-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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