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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재난안전과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계획 신고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 2015.06.08

신고개요

시행일시 :‘15.6.1. ~

신고대상 : 연안사고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수상형 체험활동 : 선박기구 등을 이용하지 않고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수중형 체험활동 : 휴대용 수중 호흡기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일반형 체험활동 : 수상수중형 체험활동 이외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신 고 자 : 영리 목적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단순 취미, 동호회 제외)

신고기한 : 참가자 모집 14일전까지,
                     
변경신고서는 3일전까지 관할 지자체로 신고
                     
(장기 체험활동은 1개월 단위로 신고 가능)

처리기간 : 14(수수료 무료)

신고서류 : 신고서,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요원안전장비 배치현황, 보험증권,
                                   
안전교육 이수증

신고제외 :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위험도가 높은 연안활동 제외)

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 - 참가자 20명 이상인 수상형 체험활동,

                                                  
참가자 10명 이상인 수중형 체험활동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수가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 참가자 10명 미만 수상형 체험활동,
                           참가자 5명 미만인 수중형 체험활동, 참가자 20명 미만인 일반형 체험활동

 

처리절차 :

안전관리계획 신고

(참가자 모집 14일전까지)

신고증명서 발급 및 신고관리대장 작성

해양경비안전서 통보

관리 및 안전점검

(시정명령,계도)

 

 

 

해양경비안전서

관련 법령 위반 시 고발과태료 부과대상이나 ‘15.10월까지 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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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재난안전과  진예경
  • 문의처 051-749-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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