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계획 신고 안내
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15.0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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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개요 ○ 시행일시 :‘15.6.1. ~ ○ 신고대상 : 연안사고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 수상형 체험활동 : 선박․기구 등을 이용하지 않고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 신 고 자 : 영리 목적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단순 취미, 동호회 제외) ○ 신고기한 : 참가자 모집 14일전까지, ○ 처리기간 : 14일(수수료 무료) ○ 신고서류 : 신고서,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요원․안전장비 배치현황, 보험증권, ○ 신고제외 : ․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 처리절차 :
※ 관련 법령 위반 시 고발․과태료 부과대상이나 ‘15.10월까지 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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