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법령 등 안내
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13.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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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령요약 및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관리주체 등 관계자께서는 참고하여 건축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초고층 건축물 : 50층이상 또는 높이 200m이상 건축물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11층이상 또는 수용인원 1일 5,000명 이상으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에 연결된 건축물 ○ 문의처 : 재난안전과(749-4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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