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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재난안전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법령 등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 2013.08.2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령요약 및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관리주체 등 관계자께서는 참고하여

  건축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초고층 건축물 : 50층이상 또는 높이 200m이상 건축물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11층이상 또는 수용인원 1일

   5,000명 이상으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에

   연결된 건축물

○ 문의처 : 재난안전과(749-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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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법령 등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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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재난안전과  진예경
  • 문의처 051-749-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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