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안전보험 운영 안내
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19.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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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뿐 아니라, 화재, 폭발, 강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각종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해운대구민의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 지원을 위해2019년 5월부터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합니다.본 보험은 연령, 성별, 병력 구분없이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모든 내,외국인은 자동 가입되고타제도 및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보장되니자세히 첨부한 보장내용을 숙지하시어만일 해당사고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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