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불법유동광고물 집중단속(사전계도기간 운영) 알림
작성자 | 도시디자인과 | 작성일 | 2015.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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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최근 가로변,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 등)의 난립으로 도시미관, 교통안전 저해 등 주민불편 가중으로 인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추진 실시 2. 정비기간 : 2015. 7.26.~ 12.31. ‣ 사전계도기간 : 2015. 6.26.~ 7.25. 3. 정비대상 : 도로변, 주택가등 불법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 4. 추진방향 : * 365일 정비.단속반 운영 *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공무원 모니터단 운영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 활용,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 및 정비체계 확립 5.「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전계도 기간」을 거쳐, 7월 말부터 집중 정비와 단속을 실시하여 상습 위반자와 다량 게첨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불법 유동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는 업소에서는 자진 철거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 해운대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 및 문의처 : 도시디자인과 ☎ 749-4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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