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의무적 이행 안내
작성자 | 재난안전과 | 작성일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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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의무적 이행 안내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도록 2014년 상반기 내에 설치검사를 실시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여나갑시다. ○ 설치검사 기한 : 2015.1.26까지 이행 ▷ 벌칙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설치검사에 합격하기 위해선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하므로 ○ 문의 : 해운대구 안전총괄과(749-4931) 및 시설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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