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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남로 불법주정차 CCTV 무인단속 실시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10.07.16

 

2010년 7월 19일부터

구남로 불법주정차 CCTV무인단속 실시

관광 해운대의 관문인 구남로만성적인 불법정차로 인해 통행불편과 사고위험은 물론 도시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CCTV카메라에 의한 무인단속을 실시하오니 시민여러분께서는 명품도시 건설과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실시 : 2010. 7. 19.(월)부터

설치장소 및 단속범위반경 150m이

연번

동 명

설치장소

단 속 구 역

1

우1동

구남로 새마을
금고
 맞은편

해운대역 앞 삼거리~

세이브존 주차장 출구

2

중1동

구남로 고운장
여관
 앞

다비치안경점~아쿠아리움앞 삼거리, 해수욕장우체국

◪ 단속시간 : 24시간 (교통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주정차의 개념(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제23호)

  주차 :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정차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

  => 도로의 황색실선 구간은 차․정차행위가 일체 금지된 구역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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