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남로 불법주정차 CCTV 무인단속 실시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10.0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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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19일부터 구남로 불법주정차 CCTV무인단속 실시
◪ 단속실시 : 2010. 7. 19.(월)부터 ◪ 설치장소 및 단속범위 : 반경 150m이내
◪ 단속시간 : 24시간 (교통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주정차의 개념(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제23호) ☻주차 :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정차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 => 도로의 황색실선 구간은 주차․정차행위가 일체 금지된 구역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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