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긴급회수사항공시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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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대상 식품으로 긴급회수 조치합니다. 해당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즉시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조치하시기 바라며,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업소에 반품하는 등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해식품등의 긴급 회수문 4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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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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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대상 식품으로 긴급회수 조치합니다. 해당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즉시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조치하시기 바라며,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업소에 반품하는 등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해식품등의 긴급 회수문 4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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