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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긴급회수사항공시정정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10.04.07

 

식품위생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대상 식품으로 긴급회수 조치합니다.

해당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즉시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조치하시기 바라며,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업소에 반품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장모님 참기름, 장모님 고소한 맛기름

            나. 제조업체 : 참들녘

            다.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638

            라.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초과

            마.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자 자진회수

            바. 정정사항 : 유통기한

당     초

변    경

장모님참기름, 장모님고소한 맛기름

(제조일 : 2010.3.23/유통기한 : 2011.3.22까지)

 - 장모님 참기름 : 2011.3.21까지

 - 장모님고소한 맛기름 : 2011.3.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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