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긴급회수사항공시정정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10.0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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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대상 식품으로 긴급회수 조치합니다. 해당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즉시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조치하시기 바라며,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업소에 반품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장모님 참기름, 장모님 고소한 맛기름 나. 제조업체 : 참들녘 다.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638 라.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초과 마.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자 자진회수 바. 정정사항 : 유통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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