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 놀이터 안전점검 지시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07.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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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아파트 입주민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봄철 해빙기를 맞아,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도 어린이 놀이터 일제점검 및 관리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에 대하여 일제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주택법 제50조(안전점검) 및 동법 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의거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를 중심으로 시설물의 전반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 후 보수 등 필요조치하여 주시고 그 점검 결과는 첨부된 어린이놀이터 점검결과 서식에 의거 2007.4.5일까지 건축과 팩스(749-4589)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49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동법 시행령 제64조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관리진단대상등) 에 의거 안전관리계획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시설물 안전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빙기 진단 등 안전점검 실시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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