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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육시설 미이용 저소득 아동 양육수당 신청 접수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작성일 2009.05.07

‘09.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 아동(0~1세)에 대해 지원하는 양육수당을 ’09.5.11(월)부터 거주지 읍·면·동에서 양육수당 신청 접수를 실시합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은 그간 영유아에 대한 양육지원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한정되어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옴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월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정부의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만0~1세(시행일 현재 24개월 미만, 2007.7.2이후 출생 아동) 아동에게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아동의 부모는 아동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읍·면·동의 소득 및 재산조사(금융재산 조회 포함)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7월부터 매월 25일 부모의 통장을 통해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이하(최저생계비의 120%)이면 양육수당 지원아동으로 선정이 가능하며 소득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3인까지 129만원, 4인 159만원, 5인 188만원, 6인 218만원

양육수당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양육수당 지원 신청자격은 부모를 원칙으로 함. 다만, 다음의 경우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자가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ㅇ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유기된 사실을 입증해야 함. 이 경우 아동이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이어야 함)
- 직계존속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 : 직계존속이 신청(직계존속의 소득·재산 조사)
- 직계존속을 제외한 친인척(후견인 등)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 : 친인척(후견인 등)이 신청(소득·재산 조사 미실시)
ㅇ 대리양육 아동(친인척 또는 타인에게 부모가 명시적으로 양육을 위탁한 경우, 부모의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 대리양육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 부모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위임장 양식 참조)
※ 양육수당은 신청자에게 지급됨

나. 신청제외 대상자
○ 농어민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기초생활보장 아동 중 아동 양육시설 재원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
○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아동

다. 신청서 제출기관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라. 제출서류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1부(읍면동 비치).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타인명의 불가)
○ 금융 정보등제공동의서【서식 제8호】1부
※ 소득 및 재산 조회가 필요없는 신청자는 제출 필요 없음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요시).
○ 신청자가 부모가 이닌 경우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 대리양육아동의 경우 대상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양식 참조) 제출
○ 기타 소득·재산 등 증빙서류(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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